[열린 마당] 불법어로 행위 단속 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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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음달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이 발효되지만 해양경찰의 장비가 크게 부족해 안타깝다. 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최근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역에 들어와 고기를 잡는 불법어로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들어 4월 말까지 불법어로 행위로 나포된 어선은 34척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6배나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어업협정 발효 전까지 지난해 한해 동안의 나포 척수(62척)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해양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경비함정은 모두 2백37척이며 이가운데 배타적 경제수역(EEZ)경비가 가능한 2백t급 함정은 50척에 불과하다. 남한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EEZ 수역의 경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은 5백19척이며, 이 중 2백t이상 순시선은 1백18척, 1천t 이상은 50척이다. 항공기도 고정익기 29대와 헬기 44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수역의 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속히 장비를 보강해야 한다.

김태호.해양경찰청 공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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