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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석면 피해자 최대 30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4면

환경부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이 이날 제정·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석면 질병으로 판정받은 환자는 의료비와 요양생활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 질병은 원발성(原發性, 다른 곳으로부터 전이되지 않은) 악성 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등이다. 지원 금액은 현재 악성 중피종과 석면폐암 환자는 약 3000만원, 석면폐증 환자는 폐기능 장해 등급별로 500만∼1500만원 수준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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