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허위청구 의사 5명 사전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서울지검 형사2부는 2일 의료보험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로 강남 모 소아과 원장 吳모(42.여)씨 등 의사 다섯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吳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소아과의원을 운영하면서 1998년 9월부터 6개월간 2천여 차례에 걸쳐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받아 1천3백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정용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