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안 파행 뒷얘기들] 여 투표·기권 기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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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나라당이 낸 이한동 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때 민주당의 선별(選別)투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누구는 투표하고, 누구는 기권하라고 한 기준이 뭐냐" 는 물음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직자 위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일 뿐 별다른 의미가 없다" 고 '성골(聖骨).진골(眞骨)론' 을 부인했다. 송훈석(宋勳錫)수석부총무는 1일 "원내총무단.당4역.정책위 정조위원장단.총장 산하 위원장 등 당직자들이 투표하는 쪽이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투표를 희망하는 의원들도 투표하도록 했다" 고 당직자가 아닌 의원이 포함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에선 "믿을 수 없다" 고 반박하고 있다. "당직자가 아닌 김홍일(金弘一).김옥두(金玉斗)의원 등 동교동계 핵심인사들이 투표했고, 대권주자들과 법사위에서 당론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조순형(趙舜衡).천정배(千正培)의원은 투표에서 배제됐다" 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당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기준" 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나라당은 "동교동계 일부를 기권의원에 포함시켜 다른 의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려 했다" 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보안에 신경쓰다 보니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도 있다" 고 재차 당직자와 비(非)당직자가 섞인 이유를 해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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