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판정시 가장 낮은 등급 적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채권은행이 부실기업을 판정할 때 채권은행간 의견이 다를 경우 두차례에 걸쳐 협의한 뒤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채권은행의 등급판정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기업 선정 과정에서 채권은행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의견조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기업 판정은 채권은행 자율에 따른다는 큰 원칙 아래 ▶채권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의 등급결정에 따르고▶다른 채권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두차례에 걸쳐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각 채권은행이 매긴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부실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3일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을 결정할 때에는 채권은행이 모여 75% 찬성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퇴출 또는 회생을 결정했다. 채권은행이 네곳이라면 적어도 세곳에서 A(정상영업 가능 기업), B(일시적 유동성 기업), C(구조적 유동성 기업), D(법정관리.청산 등 정리대상)의 네등급 중 D등급으로 판정해야 퇴출 대상이 됐다.

정선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