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피부양자 40만명 7월부터 보험료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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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소득이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 해온 40여만명은 오는 7월부터 별도의 의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보 피부양자 중 소득있는 사람 40여만명을 추려내 7월부터 연간 1천5백여억원을 물릴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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