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 해온 40여만명은 오는 7월부터 별도의 의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보 피부양자 중 소득있는 사람 40여만명을 추려내 7월부터 연간 1천5백여억원을 물릴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신성식 기자
소득이 있으면서 가족 명의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무임승차' 해온 40여만명은 오는 7월부터 별도의 의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999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의보 피부양자 중 소득있는 사람 40여만명을 추려내 7월부터 연간 1천5백여억원을 물릴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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