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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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남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전문신고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규정 조정에 나섰다.

도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건수 중 담배꽁초 신고는 늘어났으나 대량 쓰레기 투기나 불법소각 등에 대한 신고는 상대적으로 적어 포상금 요율을 조정하도록 시 ·군에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각 시 ·군 조례는 담배꽁초 투기(과태료 5만원),대량 쓰레기 투기(과태료 최고 1백만원),쓰레기 불법 소각(과태료 10만원 안팎)등 모든 투기행위에 대해 과태료의 5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쓰레기 투기신고 건수(1999년 5백37건,2000년 2천47건)의 절반 정도가 담배꽁초 투기 신고였다.

특히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1명이 창원 ·통영 ·밀양 등지를 다니며 수백 건을 신고,포상금만 2천여만원을 타가기도 했다.

도는 담배꽁초의 투기 포상금 지급 요율을 30∼40%선으로 낮추고 불법소각이나 쓰레기 투기 등은 60∼70%선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도는 95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철거했던 소형 쓰레기통을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재설치키로 했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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