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전교조 교사 명단 파악 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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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초·중·고교 교사들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교과부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소속 교원 명단도 취합 중이다. 전교조가 다음 주 초 명단 공개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낼 예정이어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시·도교육청에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해 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단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교원들의 소속 교원단체·성명·담당 교과 등을 24일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각 학교는 교사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조합비 징수 내역을 통해 전교조와 교총 소속 명단을 파악해 보고하고 있다.

교과부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가입 교사의 명단을 요청하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교원들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된 실명 자료는 기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집이 금지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강력 반발했다. 우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 잘못된 행정집행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전교조 엄민용 대변인은 “다음 주 초 교과부를 상대로 한 명단 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엄 대변인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돼 명단이 공개될 경우 교과부 안병만 장관과 시·도교육감, 명단을 공개한 국회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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