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소형주택 공급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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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소형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은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재정비 촉진 시행령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위를 국철·지하철·경전철 등 역 승강장 중심점이나 간선도로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했다.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과밀억제권은 용도지역 변경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75% 이상을 60㎡ 이하 소형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기타 지역은 용적률 증가분의 25% 이상 75% 이하 범위에서 관련 조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소형주택을 지으면 된다.

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제외한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 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다만, 최근 미분양 주택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주택에 투자할 경우 처분제한 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 리츠나 자산관리회사·부동산투자전문회사가 인적 요건에 미달할 경우 인가나 등록을 당장 취소하는 대신 60일간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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