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퇴직금 17조원… 기업들 큰부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국내 기업들이 종사자들에게 줘야 할 퇴직금 총 채무 규모가 올해 기준으로 83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http://www.kihasa.re.kr)은 13일 퇴직금 제도의 적용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수.평균 임금.근속 연수.퇴직금 지급률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사연 최병호(崔秉浩)부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퇴직금 충당금을 대부분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적립해둔 충당금은 얼마 안될 것" 이라며 "대신 종업원 퇴직보험.퇴직연금보험 등 사외(社外)적립으로 21조원(올해 기준)가량을 적립해두고 있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금의 순(純)채무규모(총 채무규모에서 사외 적립금을 뺀 것)는 62조9천억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3%에 달하는 규모다.

보사연은 또 현행 퇴직금제도를 유지할 경우 퇴직금 순채무 규모가 2010년에는 1백조원(1998년 불변가격 기준), 2030년에는 2백조원, 2040년에는 3백조원, 2050년에는 4백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崔위원은 "대량 도산 발생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해 사회문제화할 수 있다" 며 "퇴직금 지급 부담이 갈수록 기업을 압박할 것" 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내 기업들의 연간 퇴직금 실지급액 규모는 2000년 15조7천억원, 2001년 17조2천억원, 2002년 18조7천억원, 2010년 30조8천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 대안〓전문가들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려면 기업연금(퇴직연금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돼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기업연금은 기업주가 사원 계좌에 퇴직금 명목으로 연금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해도 자신의 연금보험 계정(퇴직금)이 일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연계되는 것이 장점이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