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단속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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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안전띠를 안맨 운전자와 승객에 대한 단속이 지난 2일 시작됐다. 어느 경우에 안전띠를 매야 하는지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안전띠 의무 착용자는.

A:시내도로.국도.지방도에서 승용차.트럭 등의 운전자.앞좌석 승객은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버스의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에 안전띠가 설치돼 있지 않아 예외지만 시외버스 운전자는 매야 한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는 승용차.버스.트럭 등 모든 차량의 전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한다.

Q: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A:임산부나 장애인 등 신체적으로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상황인 승객은 단속되지 않는다. 112순찰차 같은 긴급 차량이나 시내버스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Q:어린이의 경우는.

A:6세 미만 어린이나 유아를 앞좌석에 태울 경우에는 보호장구를 사용해야 한다. 뒷좌석에 탈 때는 보호장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띠는 시내 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처벌은.

A: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없다. 그러나 경찰청은 앞으로 범칙금 5만원.벌점 10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Q:위반시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A:승객이 위반했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택시.고속버스도 마찬가지다.

문의 경찰청 교통안전과 02-313-0692.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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