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악덕 고리사채 강력단속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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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찰청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악덕 사채업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펴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사채와 관련한 협박.폭행▶곤경에 처한 사람을 상대로 부당 이익 행위▶ '카드깡' 등 불법 대출▶불법적 유사금융회사를 통한 자금 조달▶무허가로 강압적 채권 추심(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일)행위 등이다.

경찰은 악덕 사채업자에 대해 폭력 관련법은 물론 여신전문 금융업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각종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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