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로 이상 도로변 업소 간판 2개만 설치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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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16일부터 서울시내 6차로 이상 도로변에 들어서는 업소는 간판을 두개까지만 달 수 있으며 간판 설치 전에 관할 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는 세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서울시는 6일 간판 난립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관련고시를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규제를 받는 지역은 종로.을지로 등 간선도로와 역사문화탐방로 등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1백63개 도로변이다. 다만 도로가 꺾이는 곳에 위치한 업소는 간판을 세개까지 달 수 있다.

또 대형간판 등에만 적용하던 구청의 사전심의 대상을 허가나 신고 대상인 모든 광고물로 확대했다.

이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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