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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낭비 지자체 개발 제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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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앞으로 낡은 수도관 개량이나 절수기 보급 등 물절약 사업을 외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제한받게 된다.

환경부는 2일 지자체 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토록 하고 물을 다량 소비하는 건축물에는 중(中)수도.절수기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개정 수도법을 공포했다.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물 수요관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자체가 도시개발.관광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생활용수 공급계획에 동의해주지 않기로 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 동의해주지 않기로 했다.

생활용수 공급계획 동의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지 못한 개발사업은 건교부 등에 의한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개정 수도법은 연면적 6만㎡(약 1만8천2백평)이상의 숙박업소.목욕탕이나 하루 폐수 배출량 1천5백㎥ 이상의 공장을 새로 짓는 경우 전체 물 사용량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수도 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중수도는 한번 쓴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이며 의무화 업소가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숙박시설.목욕탕.골프장 등은 기존 건축물이라도 내년 9월 말까지 수도꼭지.양변기.샤워기에 절수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3백만원의 과태료와 매번 1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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