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떠나 해외투자 나서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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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51면

홍준기(42세)씨는 3개월 전 약 2억5천만원으로 미국 시애틀 한인 지역의 중국 식당을 인수했다. 그는 이 식당에서 요즈음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홍씨는 국내 대기업에 다니다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다. 그후 퇴직금과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해 마련한 약 3억원으로 제 2의 인생을 모색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기가 쉽지도 않았고 더욱이 두 자녀의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았다.

고민 끝에 그는 미국에서 장기 사업 비자로 사업체를 인수하면 투자 수익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수업료 없이 공부시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작년에 미국으로 이주했다.

홍씨는 사업체 투자를 통한 이민을 새로운 투자의 기회라는 관점에서 추진해 충분한 투자 수익과 자녀의 교육문제를 동시에 해결, 소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경우다.

오늘날 투자의 대상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단순하게 보면 투자의 형태가 대출의 방법이냐 혹은 소유의 방법이냐 라는 점에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은행에 저축을 하거나 국공채나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은 대출이라는 투자의 형태를 지닌 것이다. 부동산이나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소유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통한 투자가 주로 대종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 사업체에 대한 투자로 눈을 돌릴 때라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그 동안 우리가 선호하였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의 가치가 부동산의 개별대상에 의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이 소재한 국내 경제의 발전가능성과 실적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므로 국내 경제의 전망에 비추어서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그 전망이 밝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사업체에 투자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은 점차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미국의 포브스지에 의하면 오늘날 미국이나 전세계의 부유한 개인들이 다른 어떠한 투자 수단보다 바로 이 중소사업체에 투자함으로써 부를 축적하고 있다.

작년에 국내에서도 번역.출판되어 30~40대 가장들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저서도 결국 사업체의 투자나 경영을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첩경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도 이제 투자 지역을 국내에만 한정시킬 것이 아니다. 해외에까지 적극적으로 넓혀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해외의 사업체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사업체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현지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유효한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미국에서 사업체 투자와 관련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는 EB-5나 E-1, E-2 비자가 있다.

캐나다나 뉴질랜드 등도 기업투자 이민이나 장기 사업 비자를 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유망한 사업체를 적절한 가격으로 성공적으로 인수하여 현지국가의 이민법에 따른 적절한 비자를 획득하는 것이 이민자로서 비즈니스 투자에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면 해외에서의 사업체의 적절한 인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가를 알아보자. 아래의 도표는 현재 미국 시애틀 한인 지역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업체의 종류와 매월 매출액, 순이익 및 매매가격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사업체의 거래 가격과 매월 매출액 및 순이익과는 일정한 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그렇까.

미국에서 사업체의 거래 가액은 바로 매월 모든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에 근거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아무리 작은 사업체라도 재무제표가 구비되어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세무보고를 한다. 때문에 기존에 거래되는 사업체를 인수 할 때에는 그 사업체에 투자하는 금액과 그 투자로서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지 알 수 있다. 즉, 사업체의 매매 가격은 인수하고자 하는 시점에서의 사업체의 매출액 및 순이익에 의하여 결정되어 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가 은퇴를 고려하여 사업체의 성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서 매출이 정체되어 있는 사업체를 인수하여 열심히 매출을 올리면 자기가 인수한 가격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다시 매도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현지에서 이민 브로커 등에 속아서 직접 불량사업체를 인수하여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

해외의 사업체 투자는 신중하게 신뢰할 만한 전문가나 이주 공사를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의 이주 공사는 해외 이주법에 의하여 고객이 성공적인 이민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어 이를 통해 이주할 경우 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홍병규 미국변호사 아폴로 해외이주 대표 문의〓02-563-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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