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범행, 전과 쌓일수록 흉폭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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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김길태의 과거 범죄 이력을 살펴보면 10대·20대·30대를 거치면서 점점 흉폭해짐을 알 수 있다. 범죄자를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교화의 뜻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김길태의 죄가 갈수록 대범해지고 죄질이 나빠지는 것은 교도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교도소에서 반성이 아닌 더 큰 죄를 배운 셈이다. 특히 김은 이번 사건을 비롯해 항상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다.

김길태는 19세 때인 1996년 폭행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다.

김은 풀려난 뒤 2년이 채 못 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훨씬 더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질렀다. 9세 여자 아이를 붙잡아 성폭행하려다 강도 강간미수죄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경됐다. 2001년 만기 출소한 김은 풀려난 지 한 달 만에 더 대담한 범죄를 저질렀다. 새벽기도를 가던 30대 여성 김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친구 집으로 끌고 간 뒤 9일 동안 감금해 놓고 성폭행했다. 1심을 맡은 부산지법은 김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2년형을 선고받은 김은 항소하면서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김씨가 나를 유혹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강간 이외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8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11년여를 교도소에서 보낸 김은 다시 출소 7개월 만인 지난 1월 말 30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수배 중에 있던 김은 다시 이모양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길태 같은 경우 죄를 저지르면서 받을 처벌에 대해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서 “때문에 사회와 완전 격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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