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제한법 부활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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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김대중 대통령이 22일 민주당 당무보고 자리에서 "사채 이자를 제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하라" 고 지시하자 정부는 이자제한법 부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은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자제한법 부활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1962년 제정한 이자제한법은 돈을 빌려줄 때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연 40%(시행령에서 25%로 규정)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형법상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게 주 내용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 정책으로 외화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자제한법이 걸림돌이 됐고▶향후 저금리 상황으로 바뀌는데 이자제한법이 지표 역할을 해 금리 내림세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일본 외에는 이자제한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는 이유로 98년 1월 폐지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가운데 신용카드 연체이자율, 사채(私債)금리 등이 너무 높다는 지적과 함께 부활 문제가 불거졌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뒤 신용카드 연체금리는 29%, 사채금리는 연 3백60%에 이른다" 며 "최고금리를 연 25%로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기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유사금융업체의 초고금리와 서민층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뒤 이자제한법의 부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헌법재판소가 이자제한법 폐지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사채이자율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자본시장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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