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동지구 숙박·위락시설 못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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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초 1만5천여가구가 입주하는 경기도 부천시 상동지구에 관광호텔을 제외한 일반 숙박.위락시설이 들어서지 못한다.

부천시는 신도시내 러브호텔 건축과 관련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상업지구라 하더라도 이들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상동지구내 숙박시설을 금지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분양이 끝난 상동지구내 상업용지(47필지)중 관광호텔 부지(4필지)를 제외한 모텔.여관 등 일반 숙박시설(29필지)부지에서 건축이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함께 상동지구 개발 당시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했던 용도별 지침(상동지구 단위계획)도 바꾸기로 했다.

엄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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