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 부정출발 무조건 실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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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출발 신호를 단 한번이라도 어기면 실격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제육상연맹(IAAF) 기술위원회는 14일(한국시간) 부정출발에 따른 실격조치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주요 규칙 개정안을 IAAF 집행이사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출발이 잦아 경기 맥이 자주 끊기는 남녀 1백m.2백m, 남자 1백10m허들과 여자 1백m허들 등 단거리 종목에서는 한차례도 부정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높이뛰기와 장대 높이뛰기에서 같은 높이 2회 연속 도전 실패시 탈락(현재 3회)▶계주 경기 바통 중계구역을 20m에서 30m로 확대▶주요 국제대회에 여자 10종경기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IAAF는 일단 개정안을 적용해 대회를 치러본 뒤 오는 8월 캐나다 에드먼턴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총회에서 규칙 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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