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고속도 통행료 빈택시에 한해 면제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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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승객없이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택시에 한해 통행료 면제가 추진된다. 또 노선버스의 통행료도 승용차 수준으로 낮춰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3일 "빈 택시에도 편도 6천1백원의 요금을 받을 경우 승차 거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며 "통행료 감면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 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측은 당초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예외없이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이었다.

또 건교부는 대중교통의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공항버스의 통행료(편도 1만4백원)를 승용차 수준으로 낮추고 차액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강갑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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