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읍시 시민단체서 시장 사퇴 주민투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정읍시 시민단체가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인이 구속된 국승록 시장의 사퇴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키로 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정읍시 경실련.민주연합.농민회 등 2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사청탁 뇌물비리 국시장 사퇴촉구 비상대책위(상임위원장 이수금)' 에 따르면 다음달 중으로 서울경실련 등 중앙 시민.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와 관련해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지 않는 현실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사퇴를 찬성하는 표가 많을 경우 시장에게 상당한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위는 투표방식으로 시에서 지방선거 때의 유권자 명부를 넘겨 받아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에 주민이 직접 날인을 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가 유권자 명부를 넘겨 주지 않는 등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정읍시내 마을단위로 이동하면서 주민들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해 투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정한 투표 관리를 위해 중앙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역단체들이 일일찻집 등의 행사을 열어 얻는 수익금과 외부 성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재산(38)정읍경실련 사무국장은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 부인이 뇌물을 받은 것은 시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며 "국시장이 자진사퇴를 하지 않아 주민들의 여론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