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복 누드집 파문, 업체가 1억 배상하라"

중앙일보

입력

베이비복스가 자신들의 허락없이 야한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내보냈다며 영상화보집 계약을 맺은 모바일콘텐츠 제공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거액의 배상 결정을 받아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강민구 부장판사)는 최근 베이비복스 멤버 5명과 DR뮤직 윤등용 사장이 이베리테크놀러지와 {다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렸다.

원고 측을 대리해 소송에 임했던 법무법인 대륙의 구교실 변호사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해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노출 수위에 대해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베이비복스의 영상화보집을 내보내고 미발매 음반의 음원을 미리 제공한 피고 측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이지 등 베이비복스 멤버 5명과 윤 사장은 2003년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야한 영상을 위주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무단 제공했고 6집이 발표되기도 전에 SK텔레콤 네이트 마이벨 코너에 신곡 음원을 서비스했다"며 이베리테크놀러지와 다날, SK텔레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SK텔레콤에 대해서는 베이비복스 측이 소를 취하했다.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양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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