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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체면 곧바로 '신용불량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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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강화된 신용불량자 등록 기준이 다음달 1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개인들은 자신의 신용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연합회(http://www.kfb.or.kr) 전산망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기관에서 신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신규 가입이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금 회수와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한이 가해지는 등 각종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개인이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곧바로 그 내용이 은행연합회 신용정보망에 등록되는 만큼 연대보증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 달라지는 신용불량자 등록 요건〓지난해까지는 ▶1천5백만원 미만의 대출금(신용카드 50만원, 할부금융 대출 5백만원)을 6개월 연체하면 주의거래처▶1천5백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황색거래처▶1천5백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갚지 않으면 적색거래처로 분류했다.

하지만 올해 1월 2일부터는 금융기관 대출금과 카드론, 보증 대지급금(보증을 섰다 대신 돈을 갚는 것)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곧바로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는 다음달 초부터는 개정된 규약에 따라 새로운 신용불량자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사의 자의적인 연회비 청구에 따른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5만원 이상 사용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할 때 신용불량자로 올리도록 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도 1997년부터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하거나 세무 당국에서 5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결손 처리하면 해당자를 은행연합회에 통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고 있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통보 기준을 5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기록 남는 연대보증도 주의〓과도한 연대보증을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신규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 모든 자료가 은행연합회 전산망에 올라간다.

자신의 상환 능력에 비해 다른 사람에게 서 준 연대보증이 지나치게 많다면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 보증을 서 줄 수 없게 된다.

◇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금융기관 연체금은 기본적으로 3개월 전에 상환해야 신용불량자 등록을 면할 수 있다. 올해 초 연체가 시작됐다면 이달 말까지만 돈을 갚으면 신용불량자 등록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기준은 강화됐지만 기록을 지워주는 기준은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까지는 연체가 시작된 지 60일 안에 돈을 갚아야 기록이 곧바로 말소됐지만 올해는 90일 안에만 갚으면 등록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 또한 남지 않는다.

돈이 없어 연체금을 갚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부주의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은행연합회 자동응답전화(02-3705-5400)를 이용하면 개정된 신용정보 규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민원실(02-3705-5117~9)을 직접 방문하면 본인의 신용정보를 무료로 조회해 볼 수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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