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천호대로변 신축 건물 높이 60m 못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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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테헤란로에 이어 천호대로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서도 건물 최고 높이 기준이 새로 정해졌다. 이 일대에서의 들쭉날쭉한 나홀로식 개발을 막아 도심 스카이 라인이 더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준은 11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에 적용된다.

서울시(http://www.metro.seoul.kr)는 11일 시보 공고를 통해 천호대로 신답역~군자교 구간(2.3㎞)북측에 접한 대지에 새로 짓는 건물 높이를 통상 50m까지만 허용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최고 60m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천호대로 남측에 접한 대지 중 사가정길에서 한천로 구간은 최고 35m이하, 한천로에서 동부간선도로 구간은 최고 60m이하로만 각각 건축이 가능하다.

천호대로와 교차하는 사가정길에 접한 대지에서는 최고 5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일 경우는 최고 35m이하로 제한된다.

이밖에 대로와 접하지 않은 이면도로변은 ▶천호대로 북쪽 사가정길에서 한천로 구간 40m이하 ▶천호대로 남쪽 사가정길에서 한천로 구간 20m이하 ▶천호대로 남쪽 한천로에서 동부간선도로 구간 30m이하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주변 35m이하 등으로 각각 건물 최고 높이가 정해졌다.

시 관계자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발 붐이 일고 있는 천호대로변에 대한 스카이라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마구잡이 개발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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