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리뷰]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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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직장인들은 해마다 연말이면 연말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챙기느라 바쁘다.하지만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평소에 챙겨 두지 않아 후회하기 일쑤다.올해 4인 가족 기준 가구당 세금 부담액이 1천만원을 넘어선 지금 씀씀이를 줄이는 것 못지 않게 절세(節稅)의 노하우를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

이 책은 외환은행 재테크 ·세무 컨설팅센터 실장으로 있는 저자가 고객 상담 현장에서 겪은 세무 관련 문의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다.

가령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은

▶부모님의 병환이 위중할 때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다

▶보험료는 자녀들이 불입한다

▶새로 대출을 받는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

▶빚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둔다

▶병원비나 공과금은 돌아가신 후 상속 재산으로 지불한다 등이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보태드린 증명(통장 입금 영수증)이 있으면 자녀 중 1명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 명의로 예금을 분산하면 종합소득세도 줄이고 미리 증여도 할 수 있다.

또 현금보다 부동산 증여가 유리하고 배우자 명의로 보험을 드는 것도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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