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과 주요법안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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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가 8일 통과시킨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경비업법(개정)〓공항.핵발전소.전력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물 경비를 민간경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고, 이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했다(올 6월 중순께 시행). 총기 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총기 사용을 ▶폭발물.무기소지자 침입시▶무장간첩 침입시 등으로 한정했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제정)〓2001년 7월부터 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되돌려주는 '부동산 간접투자회사' 를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소액투자자들의 손실 최소화를 위해 ▶최저자본금 5백억원 이상▶설립시 현물출자 전면금지 등의 규제장치를 뒀다.

◇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개정)〓대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를 의무화했다. 또 미신고 과외교습에 대해 1백만원 이하 과태료→과외교습 중지명령과 2백만원 이하 벌금→1년 이하 금고형과 3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3단계 처벌제도' 를 도입했다(7월 중순께 시행).

◇ 농.어업재해대책특별법(개정)〓자연재해로 인한 지원대상 농.어가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을 추가했다. 현행 시설비 외에 철거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 담배사업법(개정)〓2001년 7월부터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권을 폐지하고, 민간인들도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허가제를 도입했다.

◇ 회사정리법(개정)〓회사부채 2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제출제도를 도입했다.

◇ 자동차관리법(개정)〓현재 형사처벌 대상인 자동차 무단 방치 행위를 2001년 7월부터 범칙행위로 규정해 범칙금을 납부한 뒤엔 더이상 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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