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급행료 수뢰 시 건설본부장등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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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부산지검은 6일 아파트사업 승인과 관련, 건설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울산시 종합건설본부장 구모(57)씨, 종합건설본부 시설부장 강모(57)씨, 울산 중구청 건축허가과장 유모(45)씨, 양산시 상하수도사업소 급수담당 염모(46)씨 등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경남도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전모(5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 등은 1995~96년 장백건설이 울주군 교동리와 양산시 웅상읍에 추진 중이던 임대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 장백건설로부터 급행료 명목으로 각각 1천5백만~7백만원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다.

부산=김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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