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신금 前 임원 8명 회사에 111억 배상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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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부장판사)는 6일 1999년 파산한 금정상호신용금고가 전 회장 김희수(金熙秀.중앙대 재단이사장)씨등 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1백11억여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계열사에 부당 대출해주고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하는 등의 수법으로 1천여억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유발했다는 원고측 주장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금정상호신용금고는 지난해 "대주주인 金씨와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부실 대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 며 소송을 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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