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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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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제2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로동계급적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

제3조 국가는 반국가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여 극소수의 적대분자와 주동분자를 철저히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옳게 배합한다

제4조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활동에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한다

제5조 국가는 공민들속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범죄를 미리 막는다

제6조 국가는 형사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7조 수사, 예심, 검찰 재판 기관들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취급과 처리는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방법, 절차에 따라 한다

제8조 수사는 사회안전, 국가보위 기관의 수사일군이 한다. 검사
는 필요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예심은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 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제10조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는 검사만이 한다

제11조 법에 규정되여있지 않는 경우나 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사람을 체포하거나 구류할 수 없다. 사람을 체포하였을 때에는 48시간안으로 그의 가족 또는 소속단체에 체포 날자, 리유 같은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구류되여 있는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한다

제12조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한 뒤에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는 형사사건을 기각한다
1. 14살에 이르지 못한자의 행위인 때
2. 피심자,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죄로는 되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할 때
3.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 지났을 때
4. 특사, 대사로 형벌이 면제되였을 때
5.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은 행위인 때
6. 형사책임을 추궁받아야 할자가 죽었을 때

제13조 피심자,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에는 형벌을 주지 않고 사회적 교양에 넘길 수 있다. 사회적 교양에 넘긴자가 형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기간에 새로운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벌을 줄 수 있다

제14조 사건의 조사심리는 조선말로 한다.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통역을 붙인다. 다른나라 사람은 사건과 관련한 문서를 자기나라 글로 써낼 수 있다

제15조 재판은 각급 재판소가 하며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로 한다

제16조 모든 재판은 공개한다.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칠 수 있을 때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재판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는 피심자,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

제18조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도
그대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사실이 죄로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에서 심리 확정되여야 한다

제19조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를 상대로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한 때부터 재판심리를 하기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에는 국가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손해보상을 청구하지 못한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검사는 국가, 사회 또는 공민의 리익을 위하여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 손해보상청구는 해당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서 함께 심리한다. 그러나 그것이 형사사건심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는 재판절차로 해결할 수 있다. 손해보상청구의 기각은 재판에서만 할 수 있다. 형사재판에서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되였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이미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한 재판에서 청구가 기각되였을 때에도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에 다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자신과 친척이 해당 형사사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을 취급 처리하는데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 인민참심원은 한 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3조 제1심재판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 수 없다

제24조 이 법 제 93조의 요구를 어기여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것이 재판소가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 판정의 근거로 된때 이미 그 사건을 예심하였던 예심원은 다시 예심할 수 없다

제2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는 자기가 취급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으로 될 수 없다

제26조 판사, 인민참심원, 재판서기, 변호인,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해당 사건의 조사심리에서 서로의 임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증인은 손해 보상청구자로 될 수 있다

제27조 소송관계자는 이 법 제 21-26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소 또는 검사에게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판사, 인민참심원, 검사, 재판서기를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재판에서 사실심리를 시작하기전에 하여야 한다.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 그들을 바꾸어야 할 사유가 생겼거나 그것을 알 게 되었을 때에는 사실심리가 시작된 다음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재판에 참가한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가 판정으로 해결한다. 판사, 인민참심원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은 바꿀 대상으로 지적된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을 내놓고 그 밖의 재판소성원들이 판정으로 해결한다. 이 경우 재판소성원들 가운데서 한사람이라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할 때에는 바꾸어야 한다

제30조 검사는 수사일군, 예심원,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바꾸어줄데 대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일안으로해결하여야 한다. 검사의 해결이 있을 때까지 수사,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31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기간은 시간, 날, 달, 해로 계산한다. 기간은 그것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 또는 다음시간부터 계산한다. 날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날 24시로 끝난다. 달로 정한 기간은 마지막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난다. 마지막달 가운데서 그 기간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생긴 날과 같은 날이 없을 때에는 그 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기간이 끝나는 날이 국가적 명절일이거나 일요일인때에는 그 다음 첫 로동일이 지나면 기간이 끝난다

제32조 상소장, 항의서 그밖의 문서를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기전에 보냈을 때에는 그 기간안에 낸 것으로 인정한다. 이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상당한 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을 취급 처리하는 기관이 그 기간을 늘여줄 수 있다

제33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은 형사사건을 조사 해명하는데 동원된 기간의 생활비 또는 로력보수와 려비를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은 그를 부른 기관에서 려비를 받는다

제34조 수사, 예심, 재판준비, 재판에서는 진술서, 조서, 결정서, 판결서, 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수사, 예심에서 만든 진술서, 조서와 그것을 고친데는 작성자의 도장과 진술자의 지장 또는 도장을 찍으며 결정서에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재판준비조서와 재판조서에는 재판서기와 재판장이 도장을 찍으며 고친데는 작성자가 도장을 찍는다. 판결서, 판정서에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이 도장을 찍는다. 사건조사에 립회인이 참가하였을 때에는 조서에 립회인도 도장을 찍는다. 담보처분한 재산, 압수품, 몰수품, 증거물에 대한 조서에는 품명, 형태, 품질, 규격, 수량, 소유관계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작성자, 소유자, 립회인이 도장을 찍는다

제3장 증 거

제35조 형사사건의 취급처리는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36조 범죄의 표징을 이루는 사실들과 형벌을 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같은 것은 반드시 증거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7조 증거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 같은데서 얻어낸 것이여야 한다

제38조 증거물로 범죄행위를 감행하는데 썼거나 범죄의 흔적이 있는 물건,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된 물건,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며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 물건이 될 수 있다

제39조 증거문서로는 수사, 예심기관과 재판소가 만든 각종 조서, 진술서 같은 소송서류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증거적의의를 가지는 문서가 될 수 있다

제40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제한을 받음이 없이 필요한 모든 증거를 찾아낼 수 있으며 그것을 리용할 수 있다

제41조 증거는 군중의 힘에 의거하며 과학적 방법에 기초하여 찾아내야 한다

제42조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발견하였거나 증거로 되는 사실을 안 사람은 그에 대하여 사회안전,검찰,국가보위 기관에 곧 알리고 범죄현장 상태가 달라지거나 증거물이 못쓰게 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여야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가 진술을 요구하거나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물건, 문서를 요구할 때에는 누구나 그에 응하여야 한다

제43조 찾아낸 증거는 조서, 진술서 같은 것을 만드는 방법으로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때에는 사진을 찍거나 도면을 그리거나 록음, 록화할 수 있다

제44조 증거는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되여야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45조 수사일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법이 규정한데 의하여
수집되고 조사검토된 증거들을 자기의 확신에 따라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련관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46조 증거물은 그것을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얻어냈는가를 밝힌 조서와 증거물 첨부결정서를 붙여 사건기록과 함께 그 사건을 조사 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한다. 사건을 조사심리하는 기관이 보관할 수 없는 증거물은 봉인하여 관계자에게 보관시키고 보관증을 받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7조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 예심원, 검사, 재판소에 보낼 때에는 증거물을 사건기록과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제48조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증거물은 수사, 예심기관의 결정으로 임자에게 돌려주거나 해당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수사, 예심기관이 증거물을 돌려주거나 넘겨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거문건을 검증조서 같은 것과 함께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49조 판결, 판정, 사건기각결정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증거물의 처리에 대하여 밝혀야 한다

제4장 수사와 예심

제1절 수사

제50조 수사사건취급은 수사시작 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형사사건취급은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거나 예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시작된다

제51조 수사시작결정은 수사일군이 한다

제52조 수사시작결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고 또는 직접 얻은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한다

제53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범죄행위가 준비되고 있거나 수행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곧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범죄에 대한 신고는 써내거나 말로 할 수 있다.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주소와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신고를 받는 기관은 신고자에게 거짓신고를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를 받을 때에는 신고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조서에는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신고자에게 거짓신고에 대한 책임을 알려준 정형 같은 것을 적어야 한다

제55조 사회안전, 검찰, 국가보위 기관은 범죄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관할에 관계없이 다 받아야 하며 받은 신고가운데서 자기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곧 해당 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56조 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기관은 1개월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신고자는 신고처리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해당 상급기관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제57조 수사일군은 수사를 하여야 할 범죄가 있다는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곧 그 근거를 밝힌 수사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때로부터 24시간안으로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검사는 결정으로 수사시작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 수사는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60조 수사일군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진술을 받을 수 있다. 수사일군은 진술자에게 거짓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1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62조 수사일군은 범죄자를 적발한 다음에는 증거수집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거나 고착시킬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이 증거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경우에는 수집할 수 있다

제63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그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제64조 수사일군은 자기의 관할지역밖에서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수사일군에게 맡길 수 있다. 개별적인 수사행위를 맡은 수사일군은 수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곧 회보하여야 한다

제65조 다음과 같은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범죄자가 범죄행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감행하다가 또는 감행한 즉시에 발견되였을 때
2.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직접 본사람이 범죄혐의자를 범죄자라고 가리켰을 때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의 흔적이 나타났을 때
4. 범죄혐의자가 도망치려 하거나 범죄자로서 뒤쫓기우고 있을 때
5. 범죄혐의자의 사는곳이 똑똑하지 않을 때

제66조 이 법 제 65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구금하려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내놓아야 한다

제67조 수사일군은 범죄자가 적발, 확인되면 곧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예심에 넘겨야 한다

제68조 수사일군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다음 이 법 제 12조에 규정된 사유가 나타났을 때에는 수사 시작결정을 취소하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9조 수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수사행위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행위를 바로잡거나 수사일군에게 필요한 수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2절 예심의 임무와 관할

제70조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련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71조 예심원은 현실적으로 나타난 행동과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범한 죄의 성격, 죄를 저지른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행위의 정도와 결과, 피심자가 범죄수행에서 논 역할과 책임의 정도 같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

제72조 예심원은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피심자, 증인, 감정인을 심문하며 감정을 맡기거나 검증, 검진,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73조 예심원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더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사건에 대한 예심은 1개월안으로 끝내야 한다. 제 1항의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특별히 복잡한 사건에 대한 예심은 이 법 제 108조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까지 할 수 있다

제74조 예심원은 자기 관할지역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밑에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사건을 적발한 지역의 해당 관할예심원이 예심할 수 있다. 반국가범죄사건은 국가보위기관예심원이 예심하며 일반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사회안전기관 또는 검찰기관 예심원이 예심한다. 군사상범죄사건과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은 군사검찰기관예심원이 예심하며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할동을 침해하는 범죄사건은 그것을 적발한 철도안전부, 철도검찰소 예심원이 예심한다

제75조 예심원은 사건이 자기관할에 속하지 않을 때에는 긴급한 예심행위만을 한 다음 검사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넘기는 결정을 하고 해당 관할예심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76조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밖에서 개별적인 예심행위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맡길 수 있다. 개발적인 예심행위를 맡은 예심원은 예심을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10일안으로 회보하여야 한다

제77조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하였거나 혼자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한 사건으로서 그것이 서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건이 따로 제기되였을 때에는 사건을 병합하는 결정을 하고 하나의 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한 사건이라도 사건을 분리하는 결정을 하고 따로 갈라서 취급할 수 있다.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8조 예심자료는 예심원의 승인없이 공개할 수 없다

제79조 예심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예심행위에 참가하거나 예심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예심행위를 바로잡거나 예심원에게 필요한 예심행위를 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3절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 추궁

제80조 예심원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 48시간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예심과정에 그 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예심시작결정을 하거나 해당 수사기관에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81조 예심원은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는데 충분한 자료를 얻었을 때에는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2조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하는 날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한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되는 리유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제83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였을 때 그것을 48시간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피심자에게 알려줄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그 정형을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 밝혀야 한다

제84조 예심원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 결정서 등본을 곧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85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이미 적용한 형법조항을 바꾸거나 보충할 사정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절 피심자심문

제86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알려준 때부터 48시간안으로 그를 심문하여야 한다

제87조 구류되여 있지 않는 피심자를 불러 심문하려 할 때에는 그에게 소환장을 보낸다. 피심자가 적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구인한다. 구인은 구인결정서에 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 기관이 집행한다

제88조 구류되여 있는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예심원의 요구에 따라 계호일군이 그를 예심장소까지 호송한다

제89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쳤거나 사는곳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수색결정을 한다. 수색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아내는데 필요한 자료를 적어야 하며 그 결정서를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서와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제9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중병에 있거나 일시적으로 정신이상이 생겨 예심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대책을 세워야 한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 또는 인민병원의 의사협의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1조 예심을 중지한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예심을 계속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92조 피심자가 정신병상태에서 죄로 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죄를 범한 뒤에 정신이상이 생긴 것이 확증되였으며 앞으로도 그의 정신상태가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경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건을 기각하며 검사는 의료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 앞항의 경우 법의감정의사의 감정이 있어야 한다

제93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범죄사실을 시인시키거나 진술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강압적인 방법으로 받은 피심자의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

제94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자백하였거나 고백한 경우에도 자백이나 고백과 결부되는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한다. 피심자의 자백이나 고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그의 죄행이 증명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한다. 피심자가 자기의 죄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될 때에는 피심자의 죄행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한다

제95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여럿인 때에는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피심자가 없는데서 피심자심문을 하여야 한다. 범죄사건을 밝히는데 필요한 때에는 피심자와 피심자, 피심자와 증인을 서로 대면시켜 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96조 피심자를 심문할 때에는 피심자가 먼저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말하게 하여야 한다

제97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을 심문할 때에는 통역을 붙여야 하
며 벙어리, 귀머거리를 심문할 때에는 그의 의사표시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야 한다. 예심원은 통역원과 해석인에게 통역 또는 해석을 의식적으로 그릇되게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통역원 또는 해석인이 심문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98조 피심자를 심문하였을 때에는 심문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심문조서에는 범죄와 관련하여 피심자가 말한 것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피심자가 말한 것을 조서에 자기가 직접 쓰게 할 수 있다

제99조 예심원은 피심자에 대한 심문이 끝나면 그에게 조서를 읽어보게 하거나 읽어준 다음 피심자에게 그가 말한 것이 조서에 옳게 씌여졌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조서를 고칠데 대한 피심자의 신청이 있을 때 그것이 정당하면 고쳐주며 부당할 때에는 거부하고 그에 대하여 조서에 밝혀야 한다

제5절 구속 처분

제100조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사건조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1조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을 하는 리유를 밝힌 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02조 구속처분결정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검사는 예심원에게 구속처분결정을 하거나 취소하거나 고칠데 대하여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제103조 구속처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심자에게 곧 알려주어야 한다

제104조 구속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피심자를 구류하는 구속처분
2.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
3. 피심자를 정해진 지역 또는 사는 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

제105조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 결정을 한 다음에 하여야 하다

제106조 구류의 구속처분은 1년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피심자가 증거를 없애거나 조사를 방해하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할 수 있다. 임신한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의 구속처분을 할 수 없다

제107조 구류의 구속처분결정에 따라 피심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구류의 구속처분 결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결정서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08조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 예심을 2개월안에 끝낼 수 없을 때에는 시(구역), 군 예심기관과 도(직할시)예심기관은 도(직할시)검찰소 소장, 중앙예심기관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구류기간을 1개월간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을 더 늘이려 할 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간 다시 늘일 수 있다. 구류기간에 예심을 끝내지 못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내놓고 예심을 계속할 수 있다

제109조 피심자를 자기 집에 억류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2명이상의 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으로부터 피심자를 언제든지 예심원 또는 재판소의 요구대로 보내겠다는 보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10조 피심자를 정해준 지역 또는 사는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처분을 할 때에는 피심자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111조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과정에 언제든지 리유를 밝힌 결정으로 구속처분을 해제하거나 그 종류를 바꿀 수 있다

제6절 검증과 검진

제112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현상을 조사하고 증거를 찾아내며 증거물의 특징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범죄현장 또는 증거물을 검증하며 사람의 몸에서 사건과 관련된 흔적과 특징을 찾아내기 위하여 검진을 한다. 검사와 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검증과 검진을 할 수 있다

제113조 범죄현장에서 찾아냈거나 압수한 물건과 문서는 현장에서 검증한다. 검증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 옮겨 검증할 수 있다

제114조 검증과 검진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녀성을 검진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검증에 감정인을 참가시킬 수 있으며 법의 감정의사에게 검진을 시킬 수 있다

제115조 검증과 검진을 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검증, 검진한 차례로 그 당시의 상태와 특징, 검증과 검진 결과를 써야 하며 략도와 사진을 붙일 수 있다. 법의 감정의사가 검진하였을 때에는 그가 검진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16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장소나 물체의 상태와 특징 같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심리실험을 할 수 있다. 심리실험을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7절 감정

제117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사건조사에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감정을 맡겨야 한다. 검사와 재판소도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18조 비정상적인 주검, 몸에 입은 상해정도와 정신병의 증상이 있는 증인, 범죄자의 정신상태는 반드시 감정하여야 한다

제119조 감정은 국가의 전문적인 감정기관에 맡겨야 한다. 해당부문의 전문감정기관이 없을 때에는 그 부문의 국가적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감정시킬 수 있다

제120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할 것들과 감정인의 의무를 밝힌 결정, 판정을 하여야 하며 결정서, 판정서를 감정기관 또는 감정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 감정을 맡길 때에는 감정인에게 감정하여야 할 것을 자료와 함께 알려주며 감정하는데 필요한 것을 그가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2조 감정을 맡은 기관 또는 감정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하여야 하며 감정을 맡긴 기관이 부를 때에는 제때에 와야 한다

제123조 감정인은 감정이 끝나면 감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감정서에는 감정에서 밝혀낸 사실을 그대로 써야 한다. 같은 문제에 대한 여러 감정인이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감정서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124조 감정인은 감정을 맡긴 기관의 승인밑에 기록상 자료를 보거나 증인 또는 범죄자에게 물어볼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긴 기관에 감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문지식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전문일군을 붙여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5조 감정자료가 정확하지 못하거나 감정에서 사실이 잘 밝혀지지 못하였을 때 또는 감정결과에 의문이 생길 때에는 리유를 밝힌 결정, 판정으로 그 감정인에게 다시 감정시키거나 다른 감정인에게 감정을 맡길 수 있다

제126조 감정을 맡기는 기관은 감정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것을 피심자, 피소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27조 감정을 맡긴 기관은 감정에서 명백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감정인을 심문할 수 있다.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 98-99조, 제 148조에 따른다

제128조 한 사건의 감정에 여러 감정인이 참가한 경우 그들의 감정결과가 서로 다를 때에는 그들이 모두 자기의 의견을 말하게 한 다음 개별적으로 심문하거나 서로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8절 수색과 압수

제129조 수사일군, 예심원은 범죄자를 찾아내며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이나 문서를 찾아내고 고착시키기 위하여 수색, 압수를 할 수 있다

제130조 수색은 범죄자가 숨어있거나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필요한 물건, 문서가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다

제131조 수색, 압수는 검사의 승인밑에 한다. 수사일군, 예심원이 수색,압수하려 할 때에는 수색,압수 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 제 65조에 따라 범죄자 또는 범죄혐의자를 체포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없이 그의 몸 또는 거처를 수색하고 증거물을 압수할수 있다

제132조 수색,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은 수색, 압수 결정서를 수색, 압수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 한다

제133조 수색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안전원 그밖의 경비원으로 수색장소에 경비를 세울 수 있다

제134조 수색,압수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낮에 하여야 한다

제135조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할 대에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체신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편지, 전보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해당 체신기관의 대표자를 립회시켜야 한다. 녀성의 몸을 수색할 때에는 녀성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6조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다른 나라 외교대표부, 령사대표부, 무역대표부의 건물 또는 살림집을 범죄 및 범죄자의 적발과 관련하여 수색하거나 물건, 문서 같은 것을 압수하려 할 때에는 우리나라 외교부를 통하여 외교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해당대표부의 대표자와 우리나라 대외사업일군을 립회시켜야 한다

제137조 수색하는 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비밀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8조 압수를 할 때에는 범죄사건과 관련이 있는 물건과 문서만을 압수하여야 한다. 물건 또는 문서를 압수하였을 때에는 압수품목록을 만들어 사건기록에 붙여야 하며 압수당한 사람에게는 압수품목록등본을 주어야 한다

제139조 수색, 압수를 하였을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서에는 수색, 압수를 한 결과와 함께 제기된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9절 증인심문

제140조 증인으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보고 느낀 것이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법 제 25-26조에 규정된 사람과 정신병 그밖의 신체상결함으로 사건에 대하여 듣거나 본 사실을 옮게 리해할 수 없거나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 수 없다

제141조 증인신문은 증인이 있는 곳에 가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142조 증인은 예심원이 부르면 제때에 와야한다. 정당한 리유없이 오지 않을 때에는 그를 구인할 수 있다. 구인은 구인결정에따라 사회안전, 국가보위 기관이 집행한다. 검사와 재판소가 증인을 구인할 때에도 앞항을 적용한다

제143조 증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야 하며 물음에 대답하여야 한다.

제144조 증인은 심문을 받을 때 위협이나 강제로부터 보호되며 자기가 한 진술을 조서에 직접 쓰거나 수정 또는 첨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5조 조선말을 모르는 사람 또는 벙어리, 귀머거리를 증인으로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 97조에 따른다

제146조 증인신문은 다른 증인이 없는데서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증인심문이 끝날 때까지 그 사건의 증인들이 서로 련계를 가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필요할 때에는 증인을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제147조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교원, 부모, 후견인 그밖의 보호자들 가운데서 립회인을 세워야 한다

제148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먼저 증인의 신분, 피심자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확인한 다음 심문하는 리유와 증인의 의무를 설명하여 주고 그에게 범죄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할 때에는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9조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증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먼저 말하게 하여야 한다. 증인을 심문할 때에는 이 법 제 98-99조에 따라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0조 예심원은 사건해결과 관련된 사람 또는 물건을 확정하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여러 사람 또는 물건을 피심자 혹은 증인에게 보이고 갈라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명의 립회인을 세워야 하며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0절 재산담보처분

제151조 예심원은 형법에 재산몰수형이 규정되여 있는 사건을 취급할 때에는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하여야 한다.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와 공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시켜 주기 위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는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2조 예심원은 피심자의 범죄행위로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3조 재산담보처분을 하려 할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할 때에는 그에 관한 결정서를 담보처분당하는 사람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2명의 립회인을 세우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것만을 담보처분하여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을 한 다음에는 재산담보처분조서와 2통의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며 재산목록 1통은 재산보관자에게 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재산보관자에게 담보처분한 재산을 정확히 보관할데 대한 책임을 알려주어야 한다. 재산담보처분이 필요없게 되었거나 잘못되였다는 것
이 확증되는 경우에는 그것을 해제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54조 재산담보처분결정에 근거하여 담보처분을 하려고 하였으나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5조 담보처분한 재산가운데서 썩거나 못쓰게 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관에 넘겨주고 그 리유를 밝힌 결정서와 근거문건을 사건기록에 붙여야 한다

제11절 예심종결

제156조 예심원은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그의 범죄와 관련되는 사건기록을 보여주어야 하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때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것을 거부하여야 한다. 피심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예심을 더 하였을 때에는 그 부분에 해당한 사건기록을 피심자에게 보여야 한다

제157조 예심을 끝내는 수속은 검사의 참가 밑에 하여야 한다

제158조 예심을 끝낼 때에는 조서를 만들어야 한다

제159조 예심이 끝나면 예심원은 기소장을 만든다. 기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1. 피심자와 그가 죄를 범한 날자, 시간, 장소와 범죄의 동기, 목적, 수단, 방법, 결과 같은 예심에서 조사확증된 사실과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
2.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며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수 있는 사정
3. 피심자의 범죄행위에 해당한 형법의 조항 기소장에는 피심자, 재판에 불러야 할 사람들의 이름, 사는곳, 피심자를 구류한 날자, 증거물, 손해보상 청구와 재산담보처분 정형을 밝힌 문건을 붙여야 한다

제160조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 날부터 3일안으로 기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넘겨야 하다

제161조 예심원은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의 승인을 받아 형사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1. 이 법 제 12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
2. 예심을 시작한 다음 6개월이 지나도록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때
사건을 기각하는 결정은 피심자, 피해자,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에는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에 관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여야 하며 증거물 가운데서 임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것은 몰수하고 그밖의 물건은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62조 증인,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 립회인, 피해자, 피심자와 피심자의 보증인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날로부터 7일안으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예심원은 제 1항의 의견이 자기에게 제기되였을 때에는 48시간안으로 의견을 붙여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심은 계속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의 사건 처리

제163조 예심원으로부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받은 검사는 10일안으로 그것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제164조 검사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중심을 두고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전모와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들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있는가
2. 예심과정에 이 법에 규정된 요구들이 지켜졌는가
3.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기소장이 옳게 만들어졌는가

제165조 검사는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예심이 충분하고 옳게 진행되였을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한다.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할데 대하여 결정한 검사는 기소장과 함께 사건기록을 재판소에 넘겨야 한다

제166조 검사는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서면으로 지적하여 예심원에게 돌려보낸다. 검사는 필요에 따라 기소장을 다시 만들거나 고칠 수 있다. 제 1항에 의하여 예심을 추가 또는 보충한 기간은 이 법 제 73조에 규정된 예심기간에 넣는다

제167조 검사는 사건심리를 중지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소를 중지하여야 하며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여야 한다. 사건을 기각할 때의 증거물 처리절차는 이 법 제 161조 제 3항에 따른다

제168조 검사는 이 법 제 13조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6장 변호

제169조 피심자, 피소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정하여 그의 방조를 받을 수 있다

제170조 변호사와 피심자, 피소자의 근친자, 소속단체대표자는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그밖의 사람은 검사 또는 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변호인으로 될 수 있다

제171조 피심자가 변호인을 선정하였을 때 예심기관은 3일안으로 피심자가 선정한 변호인에게 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제172조 변호인이 선정됨이 없이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되였을 때에는 재판소가 해당 변호사회에 의뢰하여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73조 변호인은 법에 따라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심자, 피소자의 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174조 변호인은 변호인으로 선정되였다는 것을 안 때부터 피심자, 피소자를 만나 담화할 수 있다. 예심기관 또는 재판소는 피심자, 피소자가 요구할 때에는 변호인과 만나게 해주어야 한다

제175조 변호인은 예심이 끝난 다음 언제든지 사건기록을 볼 수 있다

제176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를 변호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 확인할 수 있다

제177조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검사에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받은 검사는 3일안으로 처리하고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장 재판

제1절 재판의 임무와 관할

제178조 재판은 법에 따라 재판소가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형사사건을 심리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자와 범죄사실을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옳게 분석 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임무로 한다

제179조 재판소는 군중을 각성시키며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현지재판을 조직 진행한다. 이 경우에는 로동자, 농민의 대표가 범죄자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게 할 수 있으며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들을 참가시켜 교훈을 찾도록 할 수 있다

제180조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1조 도(직할시)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1. 반국가범죄
2. 형법의 조항에 사형 또는 1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이 규정된 일반범죄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 2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2조 군사재판소는 다음의 사건을 재판한다
1.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군인, 사회안전원이 범한 죄
2. 군사기관, 사회안전기관의 종업원이 범한 죄
3. 이밖에 법에 따라 그 관할에 속하는 범죄

제183조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범한 죄와 철도운수사업의 정상적 활동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제184조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어떤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제185조 재판소는 관할지역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사건심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제186조 사건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그 사건을 먼저 심리하기 시작한 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제187조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가지 죄를 범한 피소자 또는 관할을 달리하는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되는 경우 그 가운데서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에서 재판하며 일부가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한다. 군사상 비밀에 속하지 않는 사건일 때에는 군사재판소 이외의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제188조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것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189조 재판소는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제2절 재판준비

제190조 기소된 사건은 재판준비회의를 거쳐 재판에 넘긴다

제191조 재판준비회의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
성된 재판소가 한다. 재판준비회의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192조 재판준비회의에는 검사가 참가한다. 재판준비회의날자를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린다. 검사가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판준비회의를 할 수 있다

제193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판사가 사건보고를 한 다음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판정은 재판소 성원들이 다수가
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제194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히 되였는가
2. 기소사실이 근거가 있는가
3.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였는가
4. 예심에서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지켰는가
5.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피심자에 대한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제195조 재판준비회의에서는 사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예심이 충분하며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
2. 예심에서의 사건조사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기소장에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때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
3. 기소된 범죄사실 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판정으로 그것을 고친다
4. 사건을 기각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각하는 판정을 한다

제196조 재판준비회의에서 피심자를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할 날자, 장소, 재판심리에 참가시킬 증인, 감정인과 재판심리를 공개 또는 비공개하겠는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97조 재판준비회의에서 내린 판정에 대하여서는 검사만이 상급재판소에 항의할 수 있다. 검사는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재판에 넘기는 판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서는 3일안으로, 그밖의 사건에 대하여서는 10일안으로 항의서를 재판소에 내야 한다. 재판소는 검사가 항의하기 위하여 요구할 때에는 판정서 등본을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제198조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전에 기소장등본을 보내야 한다. 재판준비회의에서 기소된 법조항을 고치는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를 하기 3일전에 판정서 등본을 보내야 한다

제19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3일전에 검사, 피소자, 변호인에게 재판심리날자를 알려야 한다

제200조 사건이 재판소에 기소된 다음에 그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는 재판소만이 해결한다. 재판심리가 있기전에 사건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신청과 의견은 사건을 받은 판사가 혼자서 판정으로 해결한다

제201조 판사는 현지재판의 교양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료해를 할 수 있다. 증인, 감정인을 대상으로 현지료해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와 함께 만나야 한다. 검사의 동의밑에 판사 혼자서도 만날 수 있다

제3절 재판심리

제202조 재판심리는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재판심리에는 재판서기가 참가한다

제203조 한 사건은 같은 재판소성원으로 재판한다. 재판심리를 하다가 재판소성원을 바꾸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한다

제204조 재판심리는 검사와 변호인의 참가밑에 한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가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

제205조 재판심리에는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피소자가 재판심리에 참가할 것을 거부하거나 재판을 회피할 때에는 피소자를 구인하여 재판한다. 피소자를 구인하는 절차는 이 법 제87조에 따른다

제206조 손해보상청구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재판심리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는다. 손해보상청구를 심리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7조 재판장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도록 재판심리와 재판관계자들의 활동을 지휘하며 그들이 재판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통제한다

제208조 재판심리에서 검사는 피소자의 죄행을 철저히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그 죄행의 정도에 맞는 법적책임이 피소자에게 지워지도록 한다

제209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 평가되며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제210조 재판장은 재판시작을 알리고 피소자가 본인이 틀림없는가를 확인한 다음 그에게 기소장등본을 받았는가를 묻고 재판에서의 그의 권리를 알려준다

제211조 재판장은 피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재판소성원과 검사, 재판서기, 감정인, 통역원, 해석인을 알려준 다음 그들을 바꿀데 대한 의견이 없는가를 묻는다

제212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에 부른 증인, 감정인 가운데서 오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리유를 피소자와 재판관계자들에게 알리고 의견을 들으며 새 증거를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묻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213조 사실심리는 재판서기가 기소장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 기소사실을 인정하는가를 묻는다

제214조 재판소는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심리순서를 정한다

제215조 피소장 대한 심문은 피소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먼저 말하게 한 다음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 재판장, 인민참심원의 차례로 한다.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에는 변호인이 심문한 다음 그 사건의 다른 피소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준다

제216조 여러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할 때 재판소는 사건의 성질을 고려하여 피소자들을 한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심문할 수 있다

제217조 피소자가 재판장의 경고를 받고도 계속 재판질서를 문란시킬 때에는 재판소의 판정으로피소자를 재판정에서 내보내고 심리를 게속한다. 이때에는 사실심리를 끝낸 다음 피소자를 참가시킨다

제218조 증인에 대한 심문은 순서에 따라 한사람씩 재판정에 불러다 한다. 재판장은 먼저 증인이 본인이 틀림없는가, 피소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하고 거짓말을 하면 형사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려준 다음 그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한다

제219조 재판장은 증인의 말이 끝나면 그를 재판에서 심리할 것을 요구한 사람이 먼저 증인에게 질문하게 한다. 그 다음에 재판관계자들이 재판장의 승인을 받아 증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 재판장은 피소자에게도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준다. 이미 심문한 증인을 다른 증인앞에서 다시 심문하거나 증인들을 대면시켜놓고 심문할 수 있다. 14살에 이르지 못한 증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147조에 따른다

제220조 심문을 받은 증인은 그 사건의 심리가 끝나기전에 재판소에서 떠날 수 없다. 재판장은 필요에 따라 재판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미 심문을 받은 증인을 그 사건심리가 끝나기 전에 보낼 수 있다

제221조 재판심리에서는 필요한 경우 예심조서를 읽는 방법으로 증거를 검토할 수 있다

제222조 재판심리에서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을 때에는 언제든지 증인심문을 그만둘 수 있다

제223조 감정인은 처음부터 재판에 참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감정시킬 때에만 참가시킬 수 있다

제224조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맡기거나 감정인을 심문할 때의 절차는 이 법 제 120-121조, 제 126-128조에 따른다. 재판심리에서 감정을 새로 시킨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감정결과를 말하게 하며 감정서를 내게 한다

제225조 재판소는 감정결과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의문이 있을 때 또는 여러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서로맞지 않을 때에는 다시 감정을 시킬 수 있다

제226조 재판심리에서는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철저히 조사 검토하여야 한다. 재판관계자들은 사실심리과정에 언제든지 증거물과 증거문서들을 조사 검토할 수 있다

제227조 재판소는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범죄현장을 검증하거나 현지에 나가 증거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앞항의 검증 또는 증거자료의 확인은 재판소의 위임에 따라 재판장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서를 만들어야 하며 그것은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여야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제228조 재판소는 증거를 더 수집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심리를 미루고 재판관계자들의 참가밑에 증거를 직접 수집할 수 있다. 재판소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229조 재판장은 기소된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증거심리를 끝내고 손해보상청구에 대한 심리를 한 다음 재판관계자들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해당 관계자가 재판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

제230조 사실심리가 끝나면 재판소는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론고와 변론을 하도록 한다. 재판심리에 로동자,농민의 대표가 참가한 때에는 그가 먼저 피소자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게 한다

제231조 재판심리에서 검토되지 않은 증거는 론고 또는 변론의 근
거로 삼을 수 없다

제232조 재판장은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이 보충적인 론고 또는 변론을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것을 허용할 수 있다

제233조 재판장은 론고와 변론이 있은 다음 피소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를 준다. 재판소는 사건해결에 본질적의의를 가지는 새로운 사실이 피소자의 마지막 말에서 제기되였을 때에는 그것을 심리하기 위하여 재판심리를 다시 한다

제234조 재판장은 피소자의 마지막 말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들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한 협의를 한다

제235조 재판소는 피소자가 중병에 걸렸거나 정신이상이 생겼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사건심리를 중지한다. 피소자의 정신병이 나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건을 기각하며 의료처분을 적용할데 대한 판정을 한다

제236조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서를 만든다
1. 재판 날자, 장소
2.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3. 사건명
4. 피소자의 이름, 신분관계
5.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 사는 곳
6. 재판진행순서에 따라 재판소가 한 모든 행위
7. 재판관계자들과 증인, 감정인들이 제기한 의견과 그들이 한 말
8. 재판심리과정에 재판소가 내린 판정들
9. 론고와 변론의 내용
10. 피소자가 한 마지막 말

제237조 재판조서는 재판이 끝난 날부터 3일안으로 만들어야 한다. 재판관계자는 재판조서작성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5일안으로 조서를 볼 수 있으며 조서에 빠진 것이 있거나 정확하지 못한 표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안으로 고칠데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재판장은 제기된 의견이 옳을 때에는 판정으로 조서를 고치며 부당할 때에는 리유를 밝힌 판정으로 거부한다

제4절 기소의 추가와 변경

제238조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이미 기소된 범죄밖에 새 법조항을 추가하여야 할 새로운 범죄사실이 피소자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새 법조항을 추가는 하지 않으나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또는 기소된 법조항을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법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리유를 밝힌 판정으로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돌려보낸다

제239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법조항을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법조항으로 고쳐야 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계속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240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기소된 범죄사실 자체에는 다름이 없으나 법조항을 잘못 적용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판정으로 고친다. 법조항을 고치는 것이 피소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계속 심리하여 판결하며 그것이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있는 것일 때에는 피소자와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심리를 10일까지 미루어준다

제241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피소자 아닌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처리에 대한 검사의 의견을 듣고 형사책임을 추궁할데 대한 판정을 하여 검사에게 보낸다. 이 경우에 재판소는 구속처분판정을 할 수 있다

제5절 판 결

제242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사건의 진실이 완전히 밝혀졌을 때에는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린다

제243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

제244조 판결을 채택할 때에는 다음의 문제들을 심중히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1. 기소된 범죄행위자체가 있었는가
2. 범죄행위를 그 피소자가 하였는가
3. 범죄행위가 범죄의 표징을 갖추고 있는가
4.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정도 줄 것인가
5. 제기된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6.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7.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8.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제245조 판결은 재판소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다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판사 또는 인민참심원은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의견서는 판결을 내릴 때 읽지 않는다

제246조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린다
1.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2. 피소자를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3. 피소자에게 대사를 적용하여 형벌을 면제하는 판결
4.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은 형법 제11조 제2항과 이 법 제13조의 사유가 있을 때 내리며 죄가 없다는 판결은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또는 피소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때에 내린다

제247조 재판소는 손해보상청구를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1. 손해보상청구가 정당할 때에는 손해를 보상시킨다
2. 범죄사실자체가 없거나 피소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기각한다
3. 피소자의 행위가 죄로 되지 않을 때에는 손해보상청구를 해결하지 않는다. 이 경우 피해자는 따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제248조 판결, 판정을 내릴 때 증거물과 담보 처분한 재산에 대한 처리는 이 법 제161조 제3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249조 재판소는 판결서를 다음과 같이 만든다.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재판날자와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의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 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사실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들을 쓴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에게 죄가 있거나 없다는 것을 밝히며 그에게 적용하는 법조항과 형벌 또는 교양처분을 지적하고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구속처분, 재산담보처분 같은 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쓴다. 판걸서에는그 판결에 대한 상소절차를 지적한다

제250조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선고한다

제251조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 상소, 항의가 제기되면 그 판결, 판정은 집행되지 않는다

제252조 상소,항의를 하려 할 때에는 판결서 또는 판정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상소장, 항의서를 제1심재판소에 내려야 한다. 판결서, 판정서의 등본은 판결,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 피소자에게 준다

제253조 시(구역), 군 검찰소 검사는 해당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도(직할시)검찰소 검사는 해당 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특별검찰소 검사는 해당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 검사는 각도(직할시)재판소 및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항의할 수 있다. 하급검찰소 검사의 항의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그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4조 제1심재판소는 상소,항의 기간이 지나면 받은 상소장,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해당 상급재판소에 올려보내야 한다

제255조 중앙재판소의 제1심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으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 비상상소만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6조 판결은 다음의 경우에 확정된다
1. 상소,항의가 없이 그 기간이 지났을 때
2. 상소, 항의가 있으나 제 2심재판소에서 제1심 판결을지지하였을 때
3. 상소, 항의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을 때
판결의 일부에 대하여 상소, 항의가 있은 경우에 남은 부분은 상소, 항의기간이 지나면 확정된다

제257조 구류되여 있는 피소자에게 죄가 없다는 판결, 형벌을 면제하거나 집행유예를 하거나 사회적 교양에 넘기는 판결 또는 사건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는 피소자를 곧 놓아주여야 한다

제258조 로동교화형의 기간은 그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로동교화형을 받은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여 있었을 때에는 구류된 날부터 계산한다

제8장 제2심재판

제259조 제2심재판에서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자료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

제260조 제2심재판소는 상소, 항의된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61조 제2심재판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한다. 제2심재판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참가시킨다.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소는 제2심재판날자를 재판 3일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린다

제262조 제2심재판은 판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한다

제263조 제2심재판에서는 제1심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게 내려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것을 지지하는 판정을 한다

제264조 제2심재판에서는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서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범죄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겼을 때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이 경우에 사건을 어느 단계부터 다시 심리하라는 것을 제2심판정서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265조 이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하게 어기여 채택한 판결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소구성에 관한 이 법의 요구를 어겼을 때
2. 재판관할을 어겼을 때
3. 피소자를 재판에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4. 법에 따라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
5. 변호인을 참가시키지 않았을 때
앞항의 경우에는 판결가운데서 상소, 항의가 제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서도 제 2심재판에서 함께 취소할 수 있다

제266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관할을 어기여 채택한 판결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건을 해당 관할재판소에 보낸다

제267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에서 죄로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죄로 된다고 판결하였을 때 또는 기각하여야 할 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판결을 취소하고 직접 그 사건을 기각한다

제268조 제2심재판소는 제1심재판소가 인정한 사실과 맞지 않게 법을 적용하였거나 형벌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재판소에 돌려보낸다

제269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2심재판소가 제1심재판소의 판결을 직접 고칠 수 있다
1. 제1심재판소가 적용한 법조항보다 가벼운 형벌이 규정된 법조항으로 고치는 경우
2. 제1심재판소가 정한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로 고치는 경우
3. 제1심재판소에서 부가형벌 또는 대사를 적용하여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잘못 적용하였을 경우

제270조 제2심재판소가 새로운 심리를 위하여 돌려보낸 사건을 받은 재판소는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

제271조 피소자의 상소에 근거하여 판결이 취소된 사건을 다시 재판하는 제1심재판소는 처음에 판결을 내린 재판소가 정하였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줄 수 없다

제272조 제2심재판소는 판결을 취소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도 필요할 때에는 제1심재판의 부족점을 따로 판정으로 지적한다. 제1심재판소는 이 지적에 따라야 한다

제273조 제2심재판소의 판정에 대하여서는 상소, 항의할 수 없다

제274조 재판소는 판정서등본을 판정을 내린날부터 2일안으로 검사와 상소인에게 보내주여야 한다

제9장 비상상소와 재심

제1절 비상상소

제275조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비상상소의 절차로 한다

제276조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한다

제277조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78조 비상상소는 사건을 처리하는데서 법을 본질적으로 어겼다는 것이 사건기록에 나타나 있을 때에 제기한다

제279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어느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이든지 그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재판소와 검찰소는 비상상소의 제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안에서 처리된 사건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비상상소에 제기하여야 할 사건은 해당한 의견을 붙여 사건기록을 중앙재판소 소장 또는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비상상소를 제기하지 않을 사건의 기록은 곧 돌려보낸다

제280조 중앙재판소 소장과 중앙검찰소 소장은 비상상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사건기록을 요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 판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을 정지시킬 수 없다

제281조 중앙재판소 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 해결한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내린 판정에 대하여 중앙검찰소가 의견을 제기하였을 때에는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다시 심리 해결한다. 앞항의 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282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서 심리 해결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 수 있다. 판사회의 판정은 회의에 참가한 성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283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의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한다.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84조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한 판정을 채택한다

제285조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중앙재판소는 이 법 제 263∼269조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

제2절 재 심

제286조 판결 또는 판정이 확정된 사건의 재심은 다음과 같은 새로운 사실이 나타났을 때에 제기한다
1. 판결, 판정의 기초로 삼았던 증거가 거짓이었을 때
2.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로써 재판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알려졌을 때

제287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판결을 받은자가 죽은 다음에도 제기할 수 있다

제288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개인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한다. 앞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1개월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자기의 의견을 붙여 그것을 중앙검찰소에 보낸다. 검사의 결심으로 재심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절차도 같다

제289조 중앙검찰소 소장은 재심제기신청리유가 정당할 때에는 중앙재판소에 재심을 제기하며 부당할 때에는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한다

제290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해결한다

제291조 재심사건의 심리는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며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한다. 재심사건의 심리날자는 3일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한다

제292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제기의 리유가 정당한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예심 또는 제1심재판소에 보내여 다시 심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하며 재심제기리유가 부당할 경우에는 재심을 거부하는 판정을 한다

제293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장 판결, 판정의 집행

제294조 판결, 판정은 확정된 다음에 집행한다

제295조 재판장은 판결, 판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을 위하여 해당 집행기관에 집행지휘문건을 보낸다
1. 로동교화형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판결, 판정 확정통지서를 보낸다
2. 사형판결에 대하여서는 해당 사회안전기관에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등본을 보낸다
3.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에 대하여서는 집행원에게 집행문을 보낸다

제296조 판결, 판정의 집행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사형집행은 검사의 참가밑에 한다

제297조 사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

제298조 사형집행은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후에 하며 재산집행은 집행문건을 받은날부터 1개월안으로 하고 해당 재판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299조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중병에 있을 때에는 그의 병이 나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임신한자일 때에는 사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집행을 정지한다

제300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자가 병으로 병원에 수용되였을 때 그 기간은 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 넣는다

제301조 로동교화형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로동교화형판결을 내린 재판소 또는 로동교화형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가 판정으로 심리 해결한다

제302조 로동교화형을 받고 있는자를 형기가 끝나기전에 내놓는 것은 로동교화형집행기관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도(직할시)재판소 또는 중앙재판소가 판정으로 심리해결한다

제303조 판결, 판정의 집행과 관련된 신청은 그 판결, 판정을 내린 재판소 또는 그 판결, 판정을 집행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리 해결한다

제304조 이 법 제 301∼303조에 따라 제기된 문제를 심리하는 재판소는 심리날자를 3일전에 검사에게 알리며 제 303조의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자와 손해보상청구자를 심리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제305조 재산몰수형에 대한 집행은 재판소의 집행원이 한다. 집행원의 집행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의견에 대하여서는 그 집행원이 속한 재판소의 판사가 심리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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