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법원 "콜 비자금 수사 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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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베를린=유재식 특파원] 독일 법원은 2일 헬무트 콜 전 총리의 비자금 스캔들 수사의 종결을 승인했다.

콜 사건을 관장해온 본 법원은 지난달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검찰이 콜측 변호인과 30만마르크(약 1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키로 합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콜 전 총리는 기소위협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을 무는 것 이외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독일 언론들은 콜 전 총리의 혐의사실이 명백하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사법적인 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98년 총선에서 패배해 정권을 내놓을 때까지 기민당 당수직 25년, 총리직 16년을 역임한 콜 전 총리는 99년 11월에 불거진 기민당 비자금 스캔들의 주역으로 지난해 1월부터 검찰 수사와 의회 조사를 받아왔다.

독일 검찰은 콜 전 총리의 혐의점을 일부 밝혀내긴 했지만 콜 전 총리의 업적을 감안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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