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파룬궁 수련자들 중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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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베이징 AP=연합] 중국 사법당국이 사교로 규정해 불법화한 파룬궁(法輪功)의 추종자 37명에게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신화통신이 1일 보도했다. 통신은 베이징(北京) 제1중급인민법원이 인터넷으로 파룬궁 자료를 내려받아 배포한 한 추종자에게 7년형을 선고했으며 다른 네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지방의 한 인민법원도 파룬궁 수련자의 불법 집회를 주선하고 교리를 선전한 3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홍콩 소재 인권단체인 인권민주정보센터는 1999년 7월 파룬궁이 불법화된 이후 최고 18년 징역형 등 수백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최소 1만명이 재판도 받지 못한 채 노동수용소에서 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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