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근무 '들쑥날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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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겨울철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충북도 내 일부 자치단체가 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거나 진통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오는 11월부터 자치단체별로 퇴근시간이 달라 민원인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24일 도에 따르면 현재 겨울철 퇴근시간을 오후 5시에서 6시로 늘리는 내용으로 복무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곳은 충북도를 비롯해 충주시, 증평.영동.단양군 5군데다.

그러나 청원군에서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7대 6으로 개정안이 부결됐으며 보은군과 옥천군은 아직 개정 방침을 세우지 않고 있다.

또 제천시, 음성.괴산군은 개정 방침을 세워놓았지만 공무원단체의 동향과 타 지역 개정 움직임을 관망하면서 상정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청주시는 복무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조 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해 시위를 벌여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2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이 다뤄진다. 진천군도 11월 5일까지 열리는 임시회 기간중 처리될 예정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전공노의 입김이 센 곳이어서 청원군의회에서처럼 조합원들이 회의장에서 시위를 벌였던 것처럼 부결유도를 위한 집단행동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박영철 총무계장은 "국가경쟁력을 위해 (퇴근시간을 똑같이 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주5일제와 근무시간단축 혜택을 다 누린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조례개정이 안되면 지방교부금과 보조금이 차등지원된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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