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7조5천억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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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리비아 정부가 대수로 공사를 맡고 있는 동아건설의 파산 처리 움직임과 관련, 현지 시공사인 동아컨소시엄(DAC)을 상대로 62억5천만달러(약 7조5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건설교통부 및 동아건설에 따르면 리비아 대수로청(GMRA)은 트리폴리 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지난 14일 원고측 진술을 마쳤다.

DAC측은 오는 28일 변론에 나설 예정이다. GMRA측 변호사는 원고 진술에서 "한국 법원이 DAC에 파산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돼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GMRA는 ▶공사가 완료된 1차 공사 구간의 누수 복구비▶현재 진행 중인 2차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공사 교체 비용▶공사지연에 따른 보상금 등으로 18억9천만리비아디나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동아건설 관계자는 "리비아와 1, 2차 공사 계약 당시 1리비아디나당 3.3~3.8달러의 환율을 적용했다" 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손해배상 규모가 62억달러를 넘는다" 고 말했다. GMRA가 지난해 11월 동아건설의 퇴출 발표 직후 DAC에 대한 자산압류를 신청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우리 법원의 동아건설 처분 결정에서 파산 선고가 내려질 경우 우리나라와 리비아 정부간에 외교적.법적 분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아직 동아건설의 파산 선고가 내려진 것도 아닌데 리비아 정부가 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며 "손해배상 소송은 리비아와 시공사간의 문제이므로 정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고 못박았다.

차진용 기자

*35억달러 다소 불확실-최종 확인 후 구두로 연락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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