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이산가족 무료 호적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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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대한법무사협회(회장 朴敬鎬)는 25일 전국 13개 지방법무사회 결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3년 동안 이산가족들을 상대로 무료 호적정리 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호적이 없는 실향민▶사망.생존 사실이 새로 확인된 북한가족▶사망신고가 됐으나 생존이 확인된 월북자▶호적상 사망이 신고된 북한가족의 실제 사망 일자가 다른 경우 등이다.

법무사들은 이산가족의 취적(就籍) 및 호적정정 허가신청서 작성부터 대한적십자사의 생존사실 확인서 등 소명자료 확보, 법원에 관련 서류 제출, 정정 호적의 신고까지 처리절차를 대행해 준다.

그러나 북한 가족이 혼인.출산.입양 등으로 새 가족을 얻은 경우는 현행법이 이들의 남측 호적 입적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이번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朴회장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되면서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에 따른 호적정리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어 이같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고 말했다.

문의처는 대한법무사협회 02-511-1906~9.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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