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찰수사 형평성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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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3일 국회 법사위와 예결위에선 안기부 자금의 성격과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 법사위〓한나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개입 의혹 논란이 있었던 한빛은행.동방금고 사건 처리와 안기부 자금 수사를 대비시키며 "검찰 수사가 형평성을 잃었다" 고 성토했다.

"야당에 대한 안기부 자금 사건은 4개월 동안 수사하고, 여당에 불리한 사건은 한달 만에 종결했다" (한나라당 李柱榮의원)는 주장이다.

"한빛은행 사건을 얼마나 엉터리로 수사했으면 법원이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출압력에 대해 '강한 의심' 을 제기하겠느냐" (尹景湜의원), "김대중 대통령의 계좌엔 손 하나 못대면서 한나라당 주변 계좌는 수백~수천개를 뒤지고 있다" (鄭寅鳳의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기부 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정쟁에 휘말려 축소하면 안된다" (趙舜衡의원), "돈을 받아쓴 의원들까지 수사해야 한다" (咸承熙의원)고 목청을 높였다.

김정길(金正吉)장관은 "신한국당에 지원된 금액은 전액이 안기부 일반예산과 예비비" 라고 말했다.

◇ 예결위〓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윤철(田允喆)기획예산처장관을 상대로 안기부 예산의 불용액과 이자가 어떤 성격의 돈이냐를 따졌다.

▶박종근(朴鍾根)의원〓검찰 말대로라면 국고수표가 발행돼 쓰이지 않고 남았다는데 그게 무슨 돈이냐.

▶田장관〓잘 모르겠다. 예산처는 국고수표를 발행해 주는 순간 지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정보기관에서 쓰다 남은 돈이 뭐냐는 우리와 상관없다. 제도적으로 반납의무는 없다(田장관은 추가답변에서 "세출예산의 발생이자는 세외수입이니 국고에 반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한구(李漢久)의원〓국정원의 설명으론 전체 예산의 5%가 불용액이라는데.

▶田장관〓안기부 예산은 내역을 알수 없다.

서승욱.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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