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보류제도는 프로야구 보호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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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프로야구 규약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을 받음으로써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의 시정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일 KBO 사무차장은 22일 "선수에 대한 보류권을 없애면 구단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KBO는 앞으로 법무법인 'KCL' 과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 선수 보류 제도〓구단이 소속팀 선수를 상대로 다음 시즌 연봉 계약 우선권을 갖도록 규정한 보류 조항은 프로 스포츠의 리그 존립을 유지해주는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메이저 리그와 일본 프로야구가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게다가 보류 조항은 선수들에게 1년 동안의 보수를 보장해 주는 약속이다. 구단에 일방적인 '악법' 이면서도 선수들에게 보호막이 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보류 조항이 폐지되면 스타 플레이어의 몸값은 매년 겨울이면 폭등한다. 이들이 특정 팀으로 몰릴 가능성도 크다. 반면 비주전급의 경우 신분이 불안해지며 자본이 넉넉하지 못한 팀은 경쟁력을 상실한다.

◇ 일방적 트레이드 제도〓국내의 경우 무조건 구단의 의지대로 트레이드를 할 수 있으나 메이저 리그는 10년차 이상이면서 한 팀에서 최근 5년을 뛴 선수에게는 동의를 받은 뒤 트레이드를 허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트레이드 거부나 방어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을 검토해 볼 만하다.

◇ 자유계약선수 제도〓정규 시즌 10년 이상 선수에게 자격이 주어지므로 군 복무라는 걸림돌이 있는 국내 여건상 너무 길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6년, 일본은 9년이다. 국내 프로야구가 미.일에 비해 기반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일본보다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

◇ 대면 계약 제도〓에이전트의 도입이다. 선수들이 복잡한 계약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약하는 데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여보자는 취지다. 국내 일부 구단에서는 이미 에이전트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구단간 협의를 통해 도입될 여지가 있다.

이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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