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급받은 금융소득, 작년분 이자면 종합과세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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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올해 지급받는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올해 소득분만 종합 과세되며, 지난해 말까지의 이자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1일 "올해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가 다시 시행되면서 부부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과세 대상" 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난해까지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라서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 1월 1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모든 금융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분리과세되는 지난해말까지의 금융소득 자료에 대해서는 통보가 면제된다" 고 덧붙였다. 그는 또 "만기 5년 이상 장기 채권이나 저축.수익증권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세율(30%)에 따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며 "분리과세를 원하는 납세자는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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