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경찰서는 19일 주민등록 신고가 안된 무기수의 호적을 이용,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5년간 한국인 행세를 해온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조선족 白모(41)씨를 구속했다.
白씨는 고아로 태어나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인죄로 광주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金모(49)씨의 호적을 1996년 브로커로부터 1천2백만원에 넘겨받아 金씨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혐의다.
白씨는 이 주민증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중국 여행을 하다 알게 된 조선족 梁모(45.여)씨와 1백50만원을 받고 국제결혼을 해 한국에 입국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