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진료비 병·의원·약국 212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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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진료비를 부당 ·허위 청구한 병 ·의원과 약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난해 상반기중 의료비부당징수의 혐의가 있는 병 ·의원과 약국 2백65곳을 실사한 결과, 이중 2백12곳의 부당징수 사실을 적발하고 1차로 98곳(병 ·의원 72곳,약국 25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처분내용을 보면 47곳은 10∼2백4일의 보험업무 정지(보험 진료비 미지급), 27곳은 58만∼9천3백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안이 가벼운 곳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만 거둬들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는 실사 대상기관을 지난해 2백65곳에서 1천곳으로 늘리고 실사대상기간도 6개월에서 필요시 36개월까지로 연장,부당 청구 심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당청구 사례=1백8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남마산 S병원은 6개월새 1억7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적발됐다. 이곳 원장은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약국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진료내용을 조작해 진료비를 허위 청구했다.

또 단순히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에게 감기 ·폐렴 등 가짜 병명을 붙여 진료비를 이중 청구하기도 했다.

서울은평구 S약국은 환자의 방문일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3개월새 4백만원을 부당청구한 뒤 자료제출마저 거부해(영업정지 90일 추가)2백4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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