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부정' 주도 조건희씨, 경찰 98년 그냥 풀어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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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재외국민 부정입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켄트외국인학교 이사 조건희(趙健姬.53.여)씨가 1998년 서울지방경찰청 조사를 받았지만 입건조차 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李德善)가 12일 趙씨로부터 사건무마비조로 1천4백만원을 받아 챙긴 金기상(59.운수업)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면서 밝혀졌다.

金씨는 1998년 11월 趙씨와 함께 재외국민 부정입학을 알선하던 여권브로커 李상록(미국 도주)씨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자 "아는 경찰관을 통해 李씨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趙씨는 여권브로커 李씨가 구속됐을 때 경찰에서 李씨와의 관련 여부에 대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곧 풀려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金씨가 실제로 담당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주면서 趙씨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계자들은 "당시 趙씨는 李씨가 여권 등을 위조하는 브로커인 줄 몰랐다고 허위진술했을 뿐 아니라 趙씨의 부정입학 알선 혐의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 고 해명했다.

정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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