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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직원 잘못 탓 의사 면허 정지는 부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6일 전남 순천시 H병원장 우모씨가 “병원 직원의 의료법 위반 때문에 의사 면허가 정지된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씨가 직원의 위법 행동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증거가 없다”며 “우씨의 과실이나 부주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병원 직원인 정모씨는 지난해 4월 교통편의 제공 승인을 받지 않은 70대 환자 2명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와 진료받게 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복지부는 우씨에게 1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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