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뮤추얼펀드 올해안에 선 보일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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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간접 주식 투자상품인 박현주 펀드와 같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뮤추얼 펀드가 올해 안에 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직접 부동산을 사기가 부담스러운 개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상품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기업들이 내놓은 덩치 큰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수요가 생겨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뮤추얼 펀드는 설립과 청산이 자유로운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라는 점에서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리츠(REITs:부동산 수익증권)와는 다르다.

부동산 뮤추얼 펀드가 주식시장의 박현주 펀드에 비유된다면, 리츠는 투신사의 수익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뮤추얼 펀드나 리츠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개발, 가치를 높여 되파는 식으로 수익을 올려 이를 종잣돈을 대준 이들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주식 등 유가증권을 굴리는 뮤추얼펀드나 수익증권과 달리 부동산을 사고 판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9일 "부동산 뮤추얼 펀드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 따라 상가용.주택개발용 등 종류별로 다양한 수익률이 나오도록 자산 구성을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자산관리회사가 운용한다는 점이 장점" 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에 투자할 때마다 직원 등 실체 없이 자본금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펀드를 설립할 수 있어 회사의 실체가 있는 리츠에 비해 몸집이 가볍다는 점도 매력이다.

펀드가 쉽게 설립되고 만기 때 투자자(주주)의 기대에 못미치는 수익률을 올릴 경우 환매 요구에 따라 바로 청산하는 등 정리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미 제정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법을 개정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수정해 연내 부동산 뮤추얼 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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