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이상경 주심 재판관 "법대로 내린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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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21일 평소보다 일찍 퇴근길에 올랐다. 대통령의 역점사업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부담감 때문인지 재판관들은 기자들의 질문에 한결같이 "결정문을 읽어보라"고 할 뿐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주심을 맡았던 이상경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쯤 퇴근하면서 "의외의 결과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대로 한 것일 뿐"라고 답했다.

"평의 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느냐"는 물음에 대해 이 재판관은 "결정문 그대로다"며 "국내외 자료를 모두 검토하고 수없이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관습헌법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관습헌법도 헌법"이라고만 말했고, "이번 결정으로 정책적인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냐"는 물음에는 "(법관인)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응답했다.

위헌 결정을 내린 8명의 재판관 사이에 이견은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재판관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히고 더 이상의 답변을 피한 채 재판소를 떠났다.

평결 후 결정문 작성작업을 주도했던 이 재판관은 과중했던 업무 때문에 감기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정문을 읽었던 윤영철 헌재소장도 5시30분쯤 기자들에게 "법정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짧게 말했다.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역시 기자들에게 "모든 것은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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