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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전교조 간부 또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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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에게 또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찬현(52) 대전지부장 등 전교조 간부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에 이어 두 번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 의무 등을 저버리는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며 “(이 지부장의)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공익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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