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서비스] 경남도 '농가 도우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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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벼가 누렇게 익어가던 지난해 10월 중순.아들을 출산한 경남 합천군 대양면 덕정리 姜선경(37)씨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남편(41)이 감전사고로 입원하는 바람에 6천평의 밤밭과 3천평의 논 추수를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농가 도우미’제도를 전해들은 姜씨는 이장을 통해 면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이웃 마을 沈모(61)할머니가 도우미로 선정돼 달려왔다.할머니는 꼼짝할 수 없는 姜씨 대신 농사일을 한달동안 맡아 가을걷이를 무사히 마쳤다.沈할머니는 직접 밤을 줍고 일꾼과 함께 벼를 수확했다.

姜씨는 면사무소로부터 지원받은 36만원에다 36만원을 보태 72만원을 할머니에게 드렸다.姜씨는 망칠뻔 했던 농사를 무사히 해결했고 沈할머니도 용돈을 벌어 기뻐했다.

경남도는 농촌여성들이 출산으로 노동력을 일시 상실할 경우 인력을 지원해주는 ‘농가 도우미 제도’를 지난해 도입,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진주 ·통영 ·김해 ·밀양 ·함안 ·합천 등 9개 시군이 지난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도는 내년에는 이 제도를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도우미의 하루 인건비(8시간 기준)2만4천원 중 1만2천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90% 정도인 2만1천6백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1백30농가가 도우미의 도움을 받았다.올해는 1백14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 1억3천만원도 확보했다.내년에는 4백농가로 늘릴 계획이다.

출산 예정일에 맞춰 면사무소에 미리 신청하거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3백평 이상 농사를 지으며 연간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촌 여자면 누구에게나 혜택이 주어진다.

도우미는 교육을 받은 남녀로 시군별 도우미 인력 은행에 등록돼 있다. 최대한 30일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도우미 제도를 앞으로 질병 ·사고 ·관혼상제 ·교육 ·휴가 ·여행 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천=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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