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도시 신축 아파트 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앞으로 서울 등 5개 대도시권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된다.

건설교통부는 1일 이같이 개정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을 공포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담금은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광주권, 대구권, 대전권 등 5개 대도시권에서 시행되는 택지개발.아파트 지구 조성.주택건설 등의 사업에 부과된다.

금액은 단위면적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아파트의 경우 통상 분양가의 1~3% 수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소형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도시계획구역 내 사업도 50% 감면혜택을 받는다.

부담금은 국고에 40%, 지방자치단체에 60%가 귀속되며 도로와 광역전철.환승주차장 등 광역권 교통시설 건설 및 개선사업에만 사용된다.

강갑생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