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수 수뢰혐의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炳華)는 30일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성주군수 김건영(金乾永.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군수는 1996년부터 직원들의 인사청탁을 받고 2000년 4월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成모(45)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4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金군수가 직원들의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