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炳華)는 30일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북 성주군수 김건영(金乾永.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金군수는 1996년부터 직원들의 인사청탁을 받고 2000년 4월 주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한 成모(45)씨 등 3명으로부터 모두 4천3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金군수가 직원들의 승진.전보 인사와 관련, 다른 직원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