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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당 등 4개사 부산지법 화의 취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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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시내 27개 화의기업 중 화의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4개 기업에 대해 화의 취소결정을 내렸다.

부산지법 제12민사부(金鍾大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부도 이후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아 왔던 27개 화의기업 중 13개 기업을 대상으로 회생여부와 화의조건 이행가능성 등을 따지는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채무변제는커녕 적자만 누적시키고 있는 3개 업체와 기업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인 1개 업체에 대해 직권으로 화의 취소를 결정했다" 고 밝혔다.

화의인가 취소 업체는 부산의 대표적 유통회사인 미화당(부산시 사하구 신평동)과 중견 건설업체인 자유건설(부산시 중구 부평동), 피혁.의류업체인 삼산(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등 3개사이다.

또 인수합병이 진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가공.성형업체인 세원기업(부산시 사상구 감전동)도 화의 취소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앞으로 2주 이내에 항고하지 않아 화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거나 항고 또는 재항고하더라도 기각될 경우 곧바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정용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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