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도시 지역 개발 규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2월부터 준도시지역에선 골프장.스키장 등의 체육시설 및 공장은 5층, 콘도미니엄.호텔 등의 관광휴양 시설은 10층보다 높게 지을 수 없게 되는 등 건축 규제가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그동안 준도시지역에서 취락지구 이외의 개발을 시장.군수에 일임한 것과 관련, 마구잡이 개발이 잇따라 시설용지지구와 산업촉진지구에 대한 개발계획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용도변경 예고지역으로 지정한 구역은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구의 절반 이상이 산림법상 보전임지인 곳은 관광휴양.체육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또 시설 종류별로 경사가 20~30도를 넘거나 표고가 2백~3백m 이상인 지역은 토질 형질변경이 불가능해진다.

시설별 지구면적은 ▶관광휴양.청소년수련.묘지 시설은 1㎢▶체육시설은 3㎢(골프장과 스키장을 함께 지으면 6㎢)▶공장은 0.33㎢ 미만으로 제한하고, 개발 면적의 20~30% 이상은 원형을 보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 종류와 지구면적에 따라 폭 6~15m 이상의 진입도로와 폭 6~8m 이상의 지구내 도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제까지 산업촉진지구나 시설용지지구는 특별한 개발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을 거의 그대로 들어줌으로써 환경파괴가 심각했다" 며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신설했다" 고 설명했다.

차진용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