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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1심서 76% 승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6%(금액 기준)의 승소율을 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45개 금융기관 1백5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7백18억원의 소송에서 5백46억원을 예보에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예보 관계자는 "1심에서 패소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대부분이 항소했으며, 예보도 일부 항소했다" 고 말했다.

예보는 1백57개 부실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1천2백87명을 상대로 5천3백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금융기관별로는 종금사가 19개 2천34억원(부실 관련자 1백18명)으로 가장 많고▶금고 37개 1천4백95억원(2백83명)▶신용협동조합 93개 1천2백11억원(8백33명)▶은행 4개 2백43억원(35명)▶보험 2개 31억원(10명)▶증권 2개 21억원(8명)순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 관련자에게 모두 8조1천7백7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지만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등을 고려해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건에 대해 우선 소송을 제기했다" 며 "앞으로 은닉재산이 드러나면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 고 밝혔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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